지역사회전환시설이란?
- 지역 내 정신질환자들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,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
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, 이를 위한 주거제공, 생활훈련,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를
제공하는 시설
관련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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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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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)
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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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7조(정신재활시설의 종류)
· 정신재활시설 중 지역사회전환시설
지역 내 정신질환자등에게 일시 보호 서비스 또는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, 퇴원했거나 퇴원계획이 있는
정신질환자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, 이를 위한 주거제공, 생활훈련, 사회적응훈련 등의
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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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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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
· 도지사는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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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조(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)
· 도지사는 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